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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? 그리고 연립주택?의 차이Design 2020. 7. 21. 22:38
공동주택과 단독주택
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차이
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
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
- 단독주택 종류 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
- 공동주택 종류 : 아파트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구분된다.
*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, 복도, 계단, 그 밖의 설비 등를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.
▶ 다가구 주택 (단독주택)
개인 또는 가족의 독립된 공간 소유
전체 건물의 소유주는 1명(공동소유일 경우 2명)
다가구주택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 단독소유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층수 3층 이하
바닥면적 합이 660㎡(200평)이하
▶ 다세대 주택 (공동주택)
부지 공유로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주택을 말한다.
바닥면적의 합이 660㎡이하이며 근린시설(상가)를 뺀 4층까지 주택으로 가능하다.
흔히 빌라라고 부르고 있는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다.
▶ 연립주택 (공동주택)
다세대주택과의 차이점은 연면적(바닥면적)에서 차이가 난다. 한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㎡를 초과하며,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 4층 이하인 주택를 말한다.
▶ 아파트 (공동주택)
5층 이상의 주택
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장점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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